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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팡귄

나팡귄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자유형 : 채권자

소송 유형 : 민사소송(소액채권/대여금사건) - 이행권고결정 확정

소송 가액 : 4,800,000원

안녕하세요.

1. 민사소송 이행권고 결정 확정되어 이번에 채권압류신청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2. 채무자 진술서에 9천원(하;;;) 밖에 없어서 압류는 불가능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가압류 1곳도 존재함;;)

3. 어제 카톡을 했더니 읽고씹음; (갚으라니깐 법적조치 다 취해보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

이럴경우, 이놈새GGi를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1. 통장압류까지 했는데, 제가 이놈 재산명시신청하여 법원에 출석하게하고, 안온다면 감치할 수 있을까요?

2. 채무불이행자 신청 가능할가요?? (재산명시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도 6개월이후 등록가능한지)

3. 이놈한테 카톡으로 답장도 안하면 즉시 법원에 출석하게 만든다는 연락을 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뻔뻔하고..

제가 어찌어찌 압류까진 했지만 제3채무자 진술서에 9천원으로 날라올줄 꿈에도 몰라서..

그 이후엔 어떻게해야할지 감이안오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재산 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3. 말씀하신 형태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