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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고양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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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파트명의 나한테 돌리는 법?

이혼후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취득세도 줄일수있다는데 어디에 무엇을 증빙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혼인일 이후

    생성된 자산에 대하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다면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이후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서류에 재산분할로 해당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