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 주소 옮기고 전입신고가되나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다 주소를 옮기고서 주민센타에 방문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근생에 전입을 하는경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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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전입 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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