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

상가에 주소 옮기고 전입신고가되나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다 주소를 옮기고서 주민센타에 방문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근생에 전입을 하는경우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전입 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