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
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

퇴사 후 급여 입금일이 지났는데 미입금

회사 퇴사시 말일 일주일 남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일이 매월말이이라서 급여정산 후 입금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봐야되고 신고 가능한 법적일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도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지급 의사를 확인해보고, 연락이 어렵거나 미지급이 지속되면 바로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금품청산에 관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