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 아파트나 임대 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는 누구로 표기 되나요?
임대 아파트나 임대 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는 누구로 표기 되나요? 임대를 해주는 주택공사인지 아니면 은행등 금융기관으로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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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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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나 보통 주택공사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주택공사로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호규정은 적법한 임대차 계약서가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기에 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임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