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짱짱아
‘건물주 다주택자’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리고 그 건물에 원룸과 같이 임대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간주가 되는 것인가요?
임대 사업자도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로 간주가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보통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호실이 여러개라도 전체가 1개인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임대사업자도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일정한 조건 (건설형인 경우 2호이상, 9억이하, 전용 149m2/대지 298m2 이하 / 매입형인 경우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을 만족시 양도세 중과 배제되며, 임대개시시점 공시가격 6억(지방 3억) 이하인 10년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다른 주택을 2년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주거용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로 됩니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 확인 대상에 포함되며 한 개인, 법인이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도 모든 사업을 합산하여 임대사업자 여부 판단합니다.
즉 임대사업자라면 주거용/비주거용 막론하고 다주택자 확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경우를 말하고, 규제지역이나 수도권에서는 일반적으로 2주택이상 보유자, 비수도권에서는 3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룸이라도 해당 건물이 다가구처럼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있다면 전체가 1주택이 되는 것이고, 만약 다세대처럼 각호수별 등기부를 가진 경우라면 각 호수마다 1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원룸이라도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해당 건물이 주거용 시설이 이난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어 전반적인 여건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형태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각 세대가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라면 세대마다 각각 1주택으로 간주돼서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보유한 주택의 수와 유형에 따라서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건물의 정확한 공부상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자체 등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특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개인이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므로써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과 등 세제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있는 경우를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