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
선순위전세권자와 선순위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순위임차권으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을 행사한다는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말하는 건가요,아니면 임차권이 인수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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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보증금의 규모와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낙찰인(새로운 소유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