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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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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

선순위전세권자와 선순위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순위임차권으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을 행사한다는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말하는 건가요,아니면 임차권이 인수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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