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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1

시댁식구문제로 이혼생각하고있습니다

결혼생활 2년3개월
결혼식올렸고, 아이는없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얼마전 남편의 친형(아주버님)의 막말로 인해
저와 말다툼이 났고
입에 담지못할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더이상은 결혼생활을 지속할수없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좋구요
남편은 시댁이랑 연 끊고 둘만 보고 살자하는데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남편과의 결혼생활도 너무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시댁 방문한날
아주버님이 술이취해서
저와 남편이 집에가는데
마중나오신 시아버님께
'아버지 쓰레기들 가는데 뭐하러 나와요'
이런 발언을 했고(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무말안하고 참았습니다)그런데 그말 하고 나서
(신혼초에 부부싸움을하고 남편이 저와 친정엄마앞에 무릎꿇고 사죄를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니가 쓰레기년들 앞에 무릎꿇고'라고 말하는데
저도 더이상 참지 못하고
'씨발 뭐라고?!'라고 말하는순간
남편이 그만하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날 일은 그렇게 끝이났고
그 일이 있은후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
이혼 원인제공자인 아주버님께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집안에도 서로 잘 하고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며느리,사위 정말 많이 예뻐해주시구요
아주버님이 이런 말실수를 한게 한두번이 아니어서
더이상은 못참겠어서 이혼생각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어느정도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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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실한벌새222
    견실한벌새22219.05.21

    쓰인글을 기준으로 보면 남편의 직계존속이 아닌 남편의 형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실 수 없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형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가담했다면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혼은 불가능하지만 남편 형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부당행위가 여러 번이고

    녹음등 객관적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시댁식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