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날씬한홍관조220
날씬한홍관조220

임신기 단축근무(고위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 관련 고위험 산모는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6h)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74조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고위험 산모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질환(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등)을 진단받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하는 진환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관련 별표3을 확인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