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6h) 근로 반차 사용 시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6h) 근로 반차 사용 시간 여부 문의드립니다
반차는 보통 4h 적용인데 임신기는 근로시간이 6h이기 때문에 3h로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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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휴가 사용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차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반차 사용을 허용해 주는 경우라면 반차 사용을 하시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반차는 3시간으로 책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반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 만큼만 차감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그 절반인 3시간만을 반차사용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반차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