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귀중한쌍봉낙타58
귀중한쌍봉낙타58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에 대해 질문드립미다

해외출장 3달을 나가기로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2달하고 복귀했습니다

다달이 출장비를 받았는데 3번째달 출장비가 입금되었는데

받는게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해당 출장비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기간이 단축되었다면 출장비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니 받는게 맞는지 회사에 물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등의 규정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지급된 것이라면 오지급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달마다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라면 조기 복귀를 하였으므로 막달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물론 조기복귀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