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에 대해 질문드립미다
해외출장 3달을 나가기로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 2달하고 복귀했습니다
다달이 출장비를 받았는데 3번째달 출장비가 입금되었는데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해당 출장비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기간이 단축되었다면 출장비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니 받는게 맞는지 회사에 물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등의 규정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지급된 것이라면 오지급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달마다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라면 조기 복귀를 하였으므로 막달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물론 조기복귀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