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가게에서 카드를 긁으면 수수료10프로받는건 왜그런건가여?

2022. 12. 19. 19:33

보통은 수수료는 가게에서 자체에서떄는걸로알고있는데 부과세10프로해서 따로 손님한테 받는경우는 어떤경우에만 그렇게받는거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가 아니라 부가세 10%입니다.

카드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바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붙여서 팔아야 본인들이 원래 원하는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거죠.

2022. 12.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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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등에서 식사 후 결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최종 결제할 금액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부가세는 수수료와 다른 개념으로서 국세청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2022. 12. 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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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적절치는 않으며 탈세에 해당합니다.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이 동일한 것이 세법상 맞습니다.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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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지급수수료 로서 장부 기장시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2. 12. 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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