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가게에서 카드를 긁으면 수수료10프로받는건 왜그런건가여?
보통은 수수료는 가게에서 자체에서떄는걸로알고있는데 부과세10프로해서 따로 손님한테 받는경우는 어떤경우에만 그렇게받는거죠?
보통은 수수료는 가게에서 자체에서떄는걸로알고있는데 부과세10프로해서 따로 손님한테 받는경우는 어떤경우에만 그렇게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지급수수료 로서 장부 기장시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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