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부가세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사업자계좌에서 휴대폰비나, 전기세 혹은 생활비등으로 돈이 나갈시, 이런것들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에 관련된 것들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새로 등록한 것은 간이과세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서비스 등의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주택의
주택관리비, 주택 관련 전기/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한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