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제품, 자가사용 목적 외 처벌

2021. 12. 22. 12:25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의뢰인들의 자택에 해외구매대행 제품을 마진을 붙여서 추가적으로 판매하고 시공을 해주는 개념인데

그럼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 등에 있어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관세 등의 납부 등이 있었다면 관세법 위반의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라 적법한 통관 절차 등의 관세법상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2.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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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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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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