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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장려금 수급자 유형은 훈련비 50%만 부담하면 된다는데 그럼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훈련과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배우게되면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50만원이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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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일배움카드 내에서도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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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부담률은 총 훈련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자부담률이 50%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만원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