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위염 상태에서도 위내시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위염의 원인(미란, 궤양, 출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급성기에도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5일 진단 후 19일 검사 일정 자체는 의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간격입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복부 팽만감, 상복부 불편감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검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위 점막이 급성 염증 상태이면 검사 시 통증이나 불편감이 평소보다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위염 진단이 명확하고 단순 증상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위산억제제(프로톤펌프억제제) 치료 후 증상이 안정된 뒤 검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정리하면 19일에 검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금기는 아니며 시행 가능하지만, 증상이 꽤 불편한 상태라면 며칠에서 1주 정도 치료 후 위 상태가 안정된 뒤 시행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됩니다. 특히 수면위내시경이라면 검사 자체의 불편감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
대한소화기학회 위염 진료 권고안, Sleisenger and Fordtran'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