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간 근무만하는데 바빠서 야간근무4일했습니다.화요일부터 토요일새벽까지. 계산방법이어떻게되나요

2020. 06. 21. 15:20

평상시는 주간근무만했습니다. 갑자기 바빠서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야간근무를하였습니다.

화요일근무 20:00~08:00

수요일근무 20:00~08:00

금요일근무 20:00~07:30

토요일근무 20:00~03:00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야간근무 수당이 이상해서 확인좀하고 십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22:00~익일 06:00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기 어려우므로(휴게시간을 알아야 산정가능함), 휴게시간이 00:00~01:00으로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화요일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1시간 = 7시간

    - 수요일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1시간 = 7시간

    - 금요일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1시간 = 7시간

    - 토요일 야간근로시간 : 5시간 - 1시간 = 4시간

    - 총 야간근로시간 : 7*3+4 = 25시간

    - 총 야간근로수당 : 25시간*8,590원*0.5(할증) = 107,375원

  • 또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도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질의는 야간근로수당에 국한되어 별도로 산정 안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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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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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먼저 사업주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도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을 가정하고,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요일근무 20:00~08:00

      22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8,590원 x 8h x 100분의 50 = 34,360원이 발생합니다.

      2. 수요일근무 20:00~08:00

      22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8,590원 x 8h x 100분의 50 = 34,360원이 발생합니다.

      3. 금요일근무 20:00~07:30

      22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8,590원 x 8h x 100분의 50 = 34,360원이 발생합니다.

      4. 토요일근무 20:00~03:00

      22시부터 3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8,590원 x 5h x 100분의 50 = 21,475원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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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및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통상시급이 2020년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귀하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게시간 (24:00-01:00 가정)

        1. 화, 수요일근무 20:00~08:00

        - 연장근로수당 : 3시간 × 8,590원 × 150%

        - 야간근로수당 : 7시간 × 8,590원 × 150%

        2. 금요일근무 20:00~07:30

        - 연장근로수당 : 2.5시간 × 8,590원 × 150%

        - 야간근로수당 : 7시간 × 8,590원 × 150%

        3. 토요일근무 20:00~03:00

        - 야간근로수당 : 4시간 × 8,590원 × 150%

        ※ 만일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무급휴무)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발생.

         

        2020. 06.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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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급여 등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개략적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22시~06시)에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즉, 화/수는 11시간, 금요일은 10.5시간, 토요일은 6시간 근무한 것입니다.

          화/수: 기본근무 8시간 + 연장근무 3시간 + 야간근로 7시간 = (8,590원*8시간) + (8,590원*3시간*150%)+(8,590원*7시간*50%)= 137,440원

          금: 기본근무 8시간 + 연장근무 2.5시간 + 야간근로 7시간 = (8,590원*8시간) + (8,590원*2.5시간150%)+(8,590원*7시간*50%)= 130,998원

          토: 기본근무 6시간 + 야간근로 4시간 = (8,590원*6시간) +(8,590원*4시간*50%)=85,900원

          2020. 06. 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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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수당 : 최저시급 * (8시간 * 3일 + 5시간 ) * 0.5

            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0. 06. 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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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 , 수의 경우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 기본 8590 X 8시간 2) 연장 8590 X 1.5 X 3시간 3) 야간 8590 X 0.5 X 8시간 의 수당을 지급받으시며 목의 경우 화/수와 동일한 야간, 기본 근로시간에 1) 연장 8590 X 1.5 X 2.5시간 으로 계산된 시급으로 금의 경우 1) 기본 8590 X 7시간 2) 야간 8590 X 0.5 X 5시간으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휴게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휴게시간 등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반영하여 최종 급여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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