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를 보면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압수수색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압수수색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뉴스를 보면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압수수색은 어떤조건에서 하는지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려면, ①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고, ②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하며, ③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의해 ④압수·수색의 비례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지자, 점유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