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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용한배

압도적으로유용한배

양자 혹은 입양 관련(대상이 성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5년차 신혼부부의 남편입니다. 깨볶는 신혼에다 최근 득녀를 하여 딸아이 재롱까지 더해져 더할나위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가족에게 풀어야 할 숙제같은것이 있어 상담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아내를 둘러싼 일인데요.

현재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부친과 모친이 존재하는데 이 두분의 어린시절 불장난으로 저희 아내가 태어났고 두분은 아내가 태어나기전 이별했다고 합니다. (두분은 법적으로 부부였던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내를 감사하게도 모친의 모친 즉,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거두어 주셨고, 초등학교 들어가기전까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외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른겁니다.

이후, 이런 아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무렵 저희 아내를 온전하게 거두어 주신분들이 계시는데 이 두분이 외할머니의 여동생 부부이십니다. 즉, 아이가 없던 이모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께서 저희 아내를 거두어 주셨고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두분과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두분을 실질적인 저희의 부모님으로 인식하고 결혼식때도 혼주로 모셨습니다.

아내의 초본을 떼보면 학창시절 해당기간 동안 아내가 이모할아버지 내외 분들의 동거인으로 나와 있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친 성을 따르고 있는 아내의 성을 이모할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없는걸까요?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양자? 입양?)

PS. 아내의 모친은 아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살림을 차리셔서 저희 아내랑은 거의 같이 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친은 저희 아내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부친에 대한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친양자 입양을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친부나 친모가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결국 그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