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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실업급여 조건 ?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5일 일하고있고 52시간 이상을 일하고있습니다.

이번년도 5월 말부터 일을 했고 지금 퇴사 생각이 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처음 일을 시작할때부터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 했습니다. 9주가 넘었구요,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180일을 채워야 가능한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느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부터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 했습니다. 9주가 넘었구요,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180일을 채워야 가능한가요 ?

      → 퇴사 사유와 별도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