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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개리277
대단한개리27721.04.27

법인 가수금을 다시 개인으로 가져와도 세무회계상 이상이 없는건가요?

법인 가수금을 다시 개인으로 가져와도 세무회계상 이상이 없는건가요?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세무회계법 상으로 대표이사에게 세무회계법으로 피해가 있는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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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가수금을 발생한 경우 상환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가지급금은 가수금의 반대개념으로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문제가 발생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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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이사간의 가지급금, 가수금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전체로 보아 가지급금의 적수가 발생핬다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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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이 맞을 경우 해당 가수금의 회수로 보아 별도로 가지급금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에 있던 가수금에서 상계처리하시고 출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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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가 법인에 불입한 가수금을 다시 대표가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에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차감한 금액을 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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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자금은 개인이 출금하면 안되나 법인에 대표자 또는 주주가 일시적으로 넣었던 가수금에 대해서는 넣어두셨던 분이 다시 출금해도 가지급금은 아닙니다. 다만 가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금 하셨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며 가수금, 가지급금은 적수로 계산되므로 이는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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