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UPS, Fedex, DHL 등의 운임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지 않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바, DHL 등 국제특송업체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받지 않고 지로와 인보이스를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지로영수증으로 납부를 한 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은행명란에는 ‘금융결제원, 계좌번호란에는 ’지로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