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요?
채권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며
압류 및 추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압류 및 추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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