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해야될 절차 문의드립니다.
임대업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다른사람한테 팔면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중요한게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자가 물건을 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팔 경우, 판 이후에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처분(매각 또는 증여 등)하는 경우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을 매각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매도하게 되면 폐업신고 및 폐업부가세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양도 후 하시면 되시고, 폐업부가세신고는 폐업일의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되 폐업부가세신고를 한다면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혹은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서 상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총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도 기준시가 안분액과 30%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