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전 사고 산재 승인후 건강보험 치료비 환수, 치료일부터 3년 지나면 재해자책임일까여?
2021년 3월 업무 중 사고를 당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산재를 신청하여 2025년 12월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장 측에서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산재 신청이 늦어졌지만, 사업장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시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치료 후 3년이 지나 근로복지공단과 기관 간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을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정산금청구권은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승인결정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재 승인일은 아직 승인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 위 판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의 기관 간 정산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위 판례는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일이나 건강보험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과의 정산이 불가능하고, 그 비용을 산재 재해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2014다44376 판결에서 정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재 승인일로 판단했는데, 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해자 개인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에 따른 기관 간 정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별개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어떤 법조문, 판례,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이나 산재보험으로부터 해당 치료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셨거나 산재·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무조건 3년이지나서 재해자가 100프로 내야하는데 이런경우 있는분 있을까여??? 정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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