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하고 양육비 받아낼 수 있나요?
제 부모가 합의이혼하고 몇 년 지난 상태인데 아빠가 양육권 가지고 두 자녀 지금까지 키워왔고 친모는 이혼 전에 같이 살 때도 일 안 하고 살림도 전혀 안 하고 술만 먹고 바람도 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빠한테 받은 용돈도 뺏어갔어요…
친모한테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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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할때 양육비에 관하여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증액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미 지난것은 청구하기 어렵고 앞으로 남은 미성년 기간 동안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 즉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