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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백로
태평한백로22.07.30

소송비용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생활비,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느라 카드론과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징역형을 받아 대출금을 값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될수도 있을까요?

혹은 1심 징역형에 불구속으로 항소심 진행 중 대출금을 막느라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징역을 가게 됐을 경우 변재능력과 의사가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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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미묘한 차이에도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바, 금융사에서는 대출진행시에 변제능력에 대하여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