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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6.29

본인이 본인의 나체나 성기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요?

본인이 본인의 나체나 성기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건 불법일까요?

최근 논란이 많았던 협박당한 N번방의 일탈계 사람들. 트위터 일탈계에 여전히 본인 만족이지만 본인의 나체사진이나

자위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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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 되는 사항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 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