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는데 올려줘야 할까여?
8월8일 폭우로 인해 논현동 일대 반지하가 침수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거주중인 집도 침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상신청하러 주민센터 가니 집주인분이 먼저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집주인분 계좌로 모든 수해금이 들어갈텐데
집주인분은 저희에게 침수된 옵션 가구들을 새걸로 교체해줄테니 월세를 올려서 받겠다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걸까요? 저희 개인 가전이나 물품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증액청구사유는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하는바, 침수로 인한 가구교체라는 사유는 증액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된 가구를 새걸로 교체한다고 하여 월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계약종료시까지는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침수된 부분은 건물의 하자라면 가전 등 물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