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침수피해 보상금 처리방법
반지하 원룸 월세방이 침수되었습니다.
모든 가구가 있는 월세방입니다.
집주인이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반반 나누자고 합니다. 아닐시 제가 집 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인편인지 궁금합니다.
*보상금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수리는 임대인의 의무로, 지원금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집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원금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임대인과 반반 나누라는 식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귀속주체 문제는 정부의 추가입장발표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여부와 무관하게 집 수리는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금을 나누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