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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생겨서 피해가 생겼는데 그것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와 전세는 다른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룸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생겨 피해가 생겼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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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층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같은 임대차계약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는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차인 과실과 무관하다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으나, 미리 협의하거나 통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이는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