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집주인이랑 나눠야하나요?
몇일전 폭우로 침수피해를 본 반지하 월세 사는 세입자입니다.
동사무소에갔더니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원금 받게된다하더구요.단 집주인이 복구비를 부담할시 절반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은 화재보험특약으로 도배및장판 보수비용을 보험처리로 하시게 되셨는데요.
보험처리로 하셔서 집주인분이 부담하실 금액은 없게 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절반을 드려야하는건지요?
저희 살림살이 피해금액만도 천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그나마 200만원 지원받는데 여기서 절반을 집주인에게 드려야 한다니 망막합니다.집주인은 손해도 없으시고 100만원이 생기시는거자나요?피해는 저희가보고ㅜㅜ
답답합니다.힘듭니다.ㅜㅜ 부탁드려요 조언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