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집주인이랑 나눠야하나요?
몇일전 폭우로 침수피해를 본 반지하 월세 사는 세입자입니다.
동사무소에갔더니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원금 받게된다하더구요.단 집주인이 복구비를 부담할시 절반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은 화재보험특약으로 도배및장판 보수비용을 보험처리로 하시게 되셨는데요.
보험처리로 하셔서 집주인분이 부담하실 금액은 없게 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절반을 드려야하는건지요?
저희 살림살이 피해금액만도 천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그나마 200만원 지원받는데 여기서 절반을 집주인에게 드려야 한다니 망막합니다.집주인은 손해도 없으시고 100만원이 생기시는거자나요?피해는 저희가보고ㅜㅜ
답답합니다.힘듭니다.ㅜㅜ 부탁드려요 조언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침수피해를 입은 집에 대한 수리비용"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데, 지급신청은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있다보니 명확한 귀속주체를 확정하지 못하여 반반씩 나누라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재난지원금의 귀속주체에 대한 최종판단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하거나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ㅗ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한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