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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만약 윗집에서 물이 새서 집이 다 침수가 되고
가전도 다 못쓰게 되고
집 수리 기간동안 다른곳에 임시거주 해야한다면
이 모든 비용은 윗집에서 보상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일배책 같은 보험으로 아랫집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보상해준다던지 혹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윗집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윗집에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부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 책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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