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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행정법상 해산명령의 성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공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내도로를 점거하면서 연좌시위를 하는 시위단체에게 관할 행정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의 성질은 이경우 하명과 통지 행정지도중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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