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협의이혼을 한다는 지인 분이 계셔서 문뜩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만약에 서로 간의 협의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도 협의가 되면 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재산분할만 별개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은 제외하고 이혼에 대해서만 협의하여 정할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여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이혼할 수 있고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