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초 전세계약 후 월세전환시(계약서갱신X) 연말정산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최초 전세계약 후 2024년 12월 월세5만원 추가로 연장하되, 계약서갱신은 없었습니다. 2026년 12월 계약갱신때에도 월세 15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약서 갱신 없이 진행했습니다.
처음 계약갱신 시기에는 월세 5만원으로 연말정산을 못챙겼는데, 갱신 후에는 챙겨야할 액수라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저와 같은 사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세납부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1-1.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2025년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았다면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갱신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인상된 월세를 납입한 내역과 기존 임대차 계약서, 갱신 시 월세 인상에 대해 언급한 문자, 카톡 등을 제출하시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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