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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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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상호 기재없는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요

공급자가 지금보니깐 상호가없어요

임대차관련 월세 세금계산서인데

보니깐 다른 집주인도 상호는없는데

이런경우는괜찮나요?

보통은 임대업들은 기재안하고 이렇게 발행을 많이한다고하는데

원래 상호는필요적기재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월세관련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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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월세 등을 임차자

    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상호가 없더라도 임대업자의 성영,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날짜와 금액만 맞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