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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동박새233

친절한동박새233

영업용 화물차에서 일반화물 변경 취득세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A라는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차(트럭)를 소유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B라는 트럭을 사서 A에 달린 영업용 번호판을 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A는 흰색(일반)넘버가 될 텐데 취득세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차량을 최초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