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퇴직한달전에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퇴직 직전 한달이 주5일 8시간이고 그전까지는 주5일 4시간이면 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