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눈 먼돈이라는게 무슨뜻일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눈먼돈이라고 더 욱더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맞는건가요~??
지급절차가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요건(계약만료 등,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7 ~ 8개월 계약직 근무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4개월
받고 다시 계약직 근무 다시 실업급여 수급 등을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눈먼돈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 도중에도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이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는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수급액수 감액 등) 등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근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시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에서 가장 부정이 개입되는 부분이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서,
사장에게 부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등)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수급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있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