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기간동안에 서류발급이 안되나요?
폐기물 수집운반 입니다.(개인사업자)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중인 상태인데요..(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계약서에 대해서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필요서류가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인데
법인쪽에서는 현재 감사기간이라 서류발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감사기간동안에는 민원서류가 발급 및 외부반출이 어렵나요?
인감증명서랑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법인 인감 증명이나 기타 법인 등기부 등본의 교부 열람, 발급이 감사 기간 이라고 하여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인감은 주민 센터 등에서 해당 법인 담당자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등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이유로 발급이 제한 된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이라고 해도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같은 기본서류는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