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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2025년 1월 3일 작성일자로 발행했으나,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행했어야 하는 걸 잘못 발행했습니다.
2024년 12월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1월 10일로 마감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당초 발행한 1월 3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고, 12월 31일자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12월분 세금계산서를 12월 31일자로 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잘못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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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 대상입니다.
작성일자가 12월인 세금계산서는 1.10까지 발행해야 하므로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