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원금 보장 상품) 질문 드립니다
여유가 좀 생겨 집사람과 질문자 두명의 개인연금 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금 보장형 저축보험 상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저보장이율로 크게 두가지 회사로 나뉘고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급여 소득은
질문자 (78년생) 급여 : 월 500 (세후)
집사람 급여 (78년생) 급여 : 월 160 (세후)
65세 개시 조건
그리고 연금 지급은 질문자가 할건데 한사람으로 묶어 많이 지급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부부각자 나눠서 납부하는게 낳을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시 원금보장은 은행 상품 뿐 입니다.
보험상품으로 보험차익 손해가 없을려면,
최소 5년이상 입니다.
연금개시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각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말 그래도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떨어져도 그것 만은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입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 분이 둘 다 소득이
있으실 것 같고 하면 두분 다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한 분 앞으로 최대 한도를 채우시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경우 다른 한 분 앞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즉, A&B 두 분 앞으로 매년 600만원 납입 또는 A or B 한 분 앞으만 MAX를
채우시고 여유가 되는 만큼만 다른 분 앞으로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두 분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연금계좌에 대한 납입 금액은
다른 가족분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시니 잘 생각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금보장 저축보험보다 개인연금으로 배우자와 각각 가입하여 납입하는것이 세액공체도 각각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연금수령도 각각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연금 가입액 납입기간 개시년령등 충분히 조절가능하여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