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 연금(원금 보장 상품) 질문 드립니다
여유가 좀 생겨 집사람과 질문자 두명의 개인연금 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금 보장형 저축보험 상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저보장이율로 크게 두가지 회사로 나뉘고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급여 소득은
질문자 (78년생) 급여 : 월 500 (세후)
집사람 급여 (78년생) 급여 : 월 160 (세후)
65세 개시 조건
그리고 연금 지급은 질문자가 할건데 한사람으로 묶어 많이 지급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부부각자 나눠서 납부하는게 낳을지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시 원금보장은 은행 상품 뿐 입니다.
보험상품으로 보험차익 손해가 없을려면,
최소 5년이상 입니다.
연금개시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각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말 그래도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떨어져도 그것 만은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입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 분이 둘 다 소득이
있으실 것 같고 하면 두분 다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한 분 앞으로 최대 한도를 채우시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경우 다른 한 분 앞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즉, A&B 두 분 앞으로 매년 600만원 납입 또는 A or B 한 분 앞으만 MAX를
채우시고 여유가 되는 만큼만 다른 분 앞으로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두 분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연금계좌에 대한 납입 금액은
다른 가족분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시니 잘 생각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금보장 저축보험보다 개인연금으로 배우자와 각각 가입하여 납입하는것이 세액공체도 각각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연금수령도 각각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연금 가입액 납입기간 개시년령등 충분히 조절가능하여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