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3.3과 5월 연말정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년 6월 퇴사 후 12월경 아르바이트를 몇번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3.3프로를 신고하는 걸로 알아서 .. 그럼 중간퇴사자니까 개인으로 3.3프로 환급금 신청 후 5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마지막 월급 지금.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작성하신 대로면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 상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이고 그 경우 정산 대상이 아닐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중에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소득 모두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미 퇴사한신 상태라면 연말정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닌 것이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기존에 납부한 3.3%의 세액은 기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