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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할미
공급자가
4월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6월에 폐업한 후
9월에 제가 말하니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부가가치세 신고를 가산세까지 납부한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 매입내역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간은 2달반이 지났구요. 원래 안뜨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본래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종이 세금계산서를 상대방한테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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