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소득 3.3프로 공제하며 급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취득 예정일 2013.12.01 / 납부할 보험료 59,67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안내 통지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따로 상관없지 않나요..?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박탈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납부유예도 가능하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