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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사업소득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소득 3.3프로 공제하며 급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취득 예정일 2013.12.01 / 납부할 보험료 59,67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안내 통지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따로 상관없지 않나요..?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박탈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납부유예도 가능하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