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시 내야하는 공과금에는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 매매예약대금 ×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매매예약대금 × 0.04%)
증지대 : 부동산마다 15,000원
법무사비용은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