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에 따른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고귀****
2022. 04. 29. 17:06

안녕하세요.

월 680만원이 수중에 들어오는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44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나머진 240만원 순수익이구요

혹시 이 상태에서 각각 50만 80만 130만을 인건비 신고 없이 현금 지급으로 줄 경우에

제가 세금을 어느정도로 더 내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680 - 390 - (비공식 50) = 240

680 - 360 - (비공식 80) = 240

680 - 310 - (비공식 130) = 240

기존과 같은 운영인데 4대보험 없이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서요

4대 없이는 인건비 신고 50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압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다만 미신고된 인건비들은 적발 시 미이행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세액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4대보험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고싶으시면 차라리 3.3% 제하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022. 04.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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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에따른 인건비 신고를 세무서에 하여야 차후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이 가능한 것이며 줄어드는 세금은 현재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2. 05. 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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