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는 식대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격일제로 아파트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일을 한지 얼마 되지를 않아 궁금해서요.
격일제 근무자는 식대가 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일일 근무자는 식대가 지급 된다고 합니다.
알려 주셔서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항상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격일제든 일반 근로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식대 지급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므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된 부분은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에 식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급 여부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여 식대가 지급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가 지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법정 의무 제공이 아니오니, 해당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