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지, 가치상승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 그대로 지분을 상속받지만,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기여분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